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임지민 기자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놓고 1년 7개월 동안 지자체와 일부 지역 주민들이 빚어온 갈등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신청인 집 앞에 설치된 쓰레기 분리수거함 (사진=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분리수거함 설치에 따른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단순한 금전적 배상보다 분쟁 원인인 분리수거함을 분쟁지역에서 이전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이해 당사자에게 제시한 결과, 양측에서 21일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수원시 A구에 거주하는 주민 4명(이하 신청인)이 지자체가 신청인 집 앞에 사전협의 없이 분리수거함을 설치·운영해, 소음 및 악취 피해를 받았다며 위원회에 2020년 10월 재정을 신청한 건이다.
신청인들은 불특정 시간에 불특정 다수가 분리수거함에 알루미늄 캔·유리 등의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지자체가 이를 수거해가는 과정에서 환경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자체는 해당 분리수거함은 차량 진입이 어려워 문전배출이 힘든 고지대 주민을 위해 설치됐으며, 분쟁지역은 이전부터 상습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하던 곳으로 분리수거함 설치로 주변 환경이 현저히 개선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평상 시 주변 청소, 무단투기 단속 감시카메라 설치 등으로 인근에 거주하는 민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분쟁지역에 분리수거함이 존재하는 한 피해가 지속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경제원칙에 따른 보상금 지급보다는 근본적인 분쟁 원인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 실무협의, 전문가 의견 및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공공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지역 주민과 충분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발생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민 간 타협을 거쳐 분리수거함을 분쟁지역에서 이전하는 방향으로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편,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이번 사건처럼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임에도 이득과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확연히 차별돼 당사자 간 자율적인 환경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는 제도다.
해결 방식은 알선, 조정, 재정, 중재 등 4가지 유형이 있다.
`알선`은 당사자 간 대화 자리를 주선해 합의를 이끌어낸다. `조정`은 위원회가 당사자 의견 청취, 사실조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합의를 권고한다. 당사자가 이를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재정`은 위원회가 당사자 심문, 사실조사 등을 거쳐 피해 배상여부, 배상액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며, 60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중재`는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는 당사자간 합의 후 신청하게 되며, 위원회의 심문, 사실조사 등을 거쳐 피해 배상 여부, 배상액을 결정하며 확정 판결 효과와 동일하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합리적인 이해 조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익사업과 관련된 환경분쟁에서, 위원회가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도움이 되는 분쟁 해결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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