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원 기자
현행 0.5%인 예금보험료율 최고 한도가 오는 2026년까지 5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제도 및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보료는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가 경영부실 등으로 예금을 상활할 수 없을 때 예금자의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 예보에 적립해 두는 돈을 말한다. 예보는 금융사를 대신해 보험금(한도 5000만원)을 지급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예보료율 한도의 일몰 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예보료율은 5년간 현행 0.5%가 유지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제도 및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보료율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사진=예금보험공사)예보료율 상한은 0.5%로 설정돼 있지만 시행령에서 업권별 한도를 달리 정하고 있다. 은행 0.08%, 증권사 0.15%, 보험사 0.15%, 종합금융사 0.2%, 저축은행 0.4% 등이다.
8월31일까지 적용되며 법 개정으로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1998년에 정한 업권별 요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예보료율은 은행 0.05%, 증권 0.1%, 저축은행 0.15% 등으로 크게 낮아진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이견이 없다는 점, 2011년 3월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2026년까지 상환해야 한다는 점 등으로 비춰볼 때 일몰 연장 가능성이 높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그해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31개 저축은행에 27조여원을 투입했다. 현재 예보료의 45%(저축은행 100%)를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회수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 회수액은 13조여원으로 아직 절반도 회수하지 못했다.
예보 관계자는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예보료율이 낮아지면 보험료 수입이 줄고, 특별계정 상환도 늦어진다"며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일몰 연장이 가시화되면서 금융권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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