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윤승원 기자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서울‧경기지역에 등록된 배달기사 50인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개에 대한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 실태 점검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배달대행업계 거래구조 현황 (자료=서울시)
점검 결과에 따라 폐업 및 주소불명 업체 22개를 제외한 총 141개 중 124개 업체가 계약서에 포함된 불공정 항목을 수정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계약서 점검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배달기사는 약 1만 2000명에 달한다.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0월, 배달업계·노동계 등 민간이 주도하고 관계부처가 지원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등 배달기사 권익 보호 조항이 포함돼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트렌드 변화로 배달기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체와 배달기사 간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점검은 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 등 `분리형 배달대행앱` 3개사와 협조해 `지역배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역배달업체로부터 계약서를 제출받아 1차 확인하고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불공정 항목 포함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이었다.
배달대행은 우아한청년들,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쿠팡 등 주문앱과 직접계약 된 기사가 배달하는 `통합형`과 음식점이 배달대행앱 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 등에 픽업을 요청하면 다시 지역배달대행업체로 배달업무를 지시하는 `분리형`으로 나뉜다.
계약서 점검 결과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합리한 배상책임 규정 ▲계약해지 후 경업금지 의무 부과 ▲배달기사의 멀티호밍 차단 ▲일방적 계약 해지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점검결과에 따라 불공정조항이 발견된 서울 31개, 경기 80개 등 111개 업체는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기로 했고, 13개 업체는 사용 중인 계약서 내 불공정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 채택과 자율시정을 모두 거부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배달기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해당업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더욱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시·경기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업체들이 계획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지, 불공정조항을 시정 하는지 등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또한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업 인증제 시행 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인증기준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배달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은 공정한 계약에서 시작된다"며 "배달기사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는 물론 배달대행업체와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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