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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주 건물 붕괴사고` 후속대책 발표 - 해체공사 미비점 보완... 불법하도급 후 사망사고 내면 최대 무기징역 등 강력 제재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1-08-10 14: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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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하도급이 아래로 거듭되면서 단가가 낮아지고, 이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결국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치는 참사가 빚어진 `광주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10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해체공사 안전강화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10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해체공사 안전강화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 내용을 보면 우선 전반적인 관리·감독 부실이 확인된 해체공사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공사의 기반이 되는 해체계획서 작성의 경우 현재 전문성이 없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작성하고 전문가는 검토만 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전문가가 계획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한다.

 

현장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감리자가 업무를 태만하게 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감리의 업무활동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다단계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이번 광주 붕괴사고 역시 당초 3.3㎡당 28만원으로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84% 삭감된 4만원으로 불법 재하도급된 것이 참사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법하도급을 적극 단속한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공공공사 참가 제한은 원도급, 하도급, 재하도급사로 확대하고 제한기간을 법정 최대치인 2년으로 늘린다. 불법하도급 업체의 정보도 공개한다.

 

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형사처벌도 최대 무기징역으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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