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윤승원 기자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 대상자가 확대된다. 지급액은 1조원다.
30일 오전 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개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30일 2차 신속지급을 통해 61만 1000개사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 4000개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지원 대상은 총 194만 5000개사다.
중기부는 "당초 예상했던 지원대상은 178만개사였으나 매출감소 기준 등 지원 요건을 폭넓게 적용해 희망회복자금 대상 사업체가 증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가된 업체는 집합금지 이행 2만 9000개, 영업제한 이행 18만 2000개, 경영위기업종 40만개사다.
이 중 매출액 감소 기준 확대를 통해 늘어난 지원 대상은 40만 9000개사다.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업종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며,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특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중 18만 3000개 사업체가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한 매출감소 비교를 통해 지원된다.
아울러 1인이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14만 9000개사도 이번 2차 신속지급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해 결정된다.
강 차관은 매출감소 기준 등 지원 요건을 폭넓게 적용해 희망회복자금 대상 사업체가 증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대비 2020년 업종 평균 매출감소율이 10% 이상~20% 미만 165개 업종에 속하면서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3만개사도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에 신규 추가돼 2차 신속지급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대상 방역조치 기간도 대폭 확대됐다.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준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약 3개월가량이 방역조치 기간으로 특정됐던 반면, 희망회복자금에서는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로 늘려 사업체 1만개사가 지원대상에 추가됐다.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했으나 지자체의 절차 지연 등으로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2500개 업체에도 지원이 이뤄진다.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을 받았으나 지원금 상향이 필요한 사업체 2만 8000개사에는 별도 신청없이 9월 6일부터 차액이 지급된다.
이번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게는 30일 오전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안내문자를 받으면 `희망회복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9월 30일부터 확인 지급이 진행될 방침이다. 중기부는 9월 중으로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세부 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희망회복자금의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긴급대출 시행, 손실보상 차질없는 준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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