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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재용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서 ‘적격’ 판단 - ‘적격’ 판정으로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탄탄’ 판명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21-09-03 09: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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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1일 결론지었다.


한마디로 삼성생명의 대주주로 하자 없이 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 부회장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대해 금감원이 적격성을 따지는 건 삼성생명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핵심 고리 중 하나로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최종 판단은 금융위원회에서 내리는데 금감원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금융위 심사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감원이 이 부회장 외에 진행 중인 다른 보험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마쳐야만 금융위가 심사에 착수할 수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1일 결론지었다.(사진=김치원 기자)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인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적격성 심사를 2년 주기로 받아야 한다. 만약 최다 출자자가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의 최다 출자자가 심사 대상이 된다.


삼성생명 최다 출자자는 고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이후 삼성물산(지분율 19.34%)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을 18.13%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올해부터 2년마다 받게 됐다.


금감원은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최대주주 적격성 판단 기준인 5년 이내 금융관계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핵심인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로 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그룹 내 안정적인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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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03 09: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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