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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중소기업제품 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근로관계법령 위반 불이익은 강화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18-12-04 15: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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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창구가 되는 연간 3조원 규모의 '우수조달 물품 지정제도'가 크게 바뀐다.

조달청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조달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수조달 물품 진입장벽과 부담을 낮추고 우대 조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우수조달 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해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신청 관문을 넓히고 심사 우대 확대 


사전심사 진입제한 및 종합평가 인센티브방식 비교 (자료=조달청)물품목록번호 사전 미취득 제품에 대한 지정신청을 허용한다. 물품목록번호 사전 취득 없이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을 금지하던 것을 1차 심사 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기술융·복합제품 등도 아무런 제약 없이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장기(10년 이상)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 업체에 대한 사전 진입제한을 폐지하고 ‘종합평가 보상(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10년 이상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새로운 지정신청을 제한(다만, 수출·고용실적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폐지한다.

다만 수출·고용·기술개발투자·품질관리능력을 종합평가하여 지정연장기간에 차등을 주는 인센티브방식을 운영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자격 부여 또는 가점 부여 대상에 정보통신기술(ICT)융합 품질인증제품, 산업융합품목 등 4종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을 추가한다. 또한 창업 3년 이내의 창업초기기업에 신인도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한다.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행정·계약상 제재나 부담을 완화하여 거래 활력 상승 

기술·품질심사(1차 심사) 합격업체에 대한 생산실태 전수조사를 선별 조사로 전환한다. 전수조사에 따른 지정 신청업체의 준비 부담을 고려하여 부실 생산·제조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적으로 검증한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로 인한 일률적인 우수조달물품 지정 취소를 제재 횟수,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취소 요건을 완화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간 동안 2회 이상 또는 총 제재 기간 6개월 이상 경우에 한해 지정 취소한다.

우수조달물품의 계약 해지 범위를 엄격하게 처리한다.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제품의 하청생산 등으로 중기부가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이 취소된 경우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계약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도 몰수하였으나 앞으로 우수조달물품의 직접생산 위반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간 연장 신청마감일을 지정 만료 30일 전에서 지정 만료일까지로 확대하며 생산실태 선별 조사 전환 등으로 단축된 심사 기간을 활용하여 연간심사횟수를 4회에서 5회로 확대한다.

◇중대한 고용·근로관계법령 위반 업체에 대한 불이익 강화 

고액·상습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적극적 고용개선 미조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감점을 2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며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적극적 고용개선 미조치 기업에 대한 지정 기간 연장 배제를 신설한다.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우수조달업체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며 “우수한 중소기업이 내수시장에서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조달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우수조달물품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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