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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997년 IMF 부도 `한보철강` 체납세금 23년 만에 징수 - `한보철강` 체납세금 6억 1700만원, 23년 만에 징수 - "체납세금 징수업무, 무엇보다 담당 조사관 열정·집념 중요하다"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1-10-06 11: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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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유가증권 사본 (자료=서울시)서울시가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의 노력으로 24년 전 1997년 부도가 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옛 철강기업 `한보철강`의 체납세금 6억 1700만원을 23년 만에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한보철강은 강남구청에서 1998년도에 부과된 세금(주민세 특별징수분)을 납부 할 수 없게 되자,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지방세 채무 변제 계획으로 납세담보물을 제공하고자 위탁자 한보철강, 수탁자 A은행, 수익자를 강남구청으로 한 유가증권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A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와 채권을 강남구청에 제출, 2018년 말까지 징수유예를 받았다. 한보철강은 2009년도에 최종 청산완료 됐으며 최근까지 체납세금은 징수가 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담당 조사관은 강남구청이 체납법인으로부터 1998년도에 제출받은 수익증권을 강남구청 구금고인 강남구청 내 A은행지점에 맡겼을 것으로 보고 해당 지점에 요청해 A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결국 찾아냈다.

 

이후 수익권증서를 A은행에 제시하고 채권 환가금액 6억 1700만원을 수령, 지난 1일 체납세금에 충당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사례는 체납세금 징수업무는 무엇보다 담당 조사관의 열정과 집념이 중요함을 보여준 모범적인 징수사례"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체납세금 징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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