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김호은 기자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해 적용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4월 2일 지자체에 전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4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한시적 완화 규정 (자료=국토교통부)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해 취사 포함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2020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신규 시설은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제정하고, 건축심의와 허가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여부 및 주거·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허가를 제한,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 차단한다.
기존 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수요 감소,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용도변경을 안내하고 2년의 계도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기 사용승인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2021년 10월 14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오피스텔로 허가사항의 변경을 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분양계약 시 주택사용불가 및 숙박업 신고 의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도 10월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정책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 주택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계도기간 이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적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www.paxnews.co.kr/news/view.php?idx=27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