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김호은 기자
14일부터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누구나 도시지역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1등급 빈집과 4등급 빈집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붕괴 등 위험이 큰 데도 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물의 시가 표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한다.
대상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경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등이다.
이들에 대해선 시장·군수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소유자에게 철거 등 명령을 할 수 있는 있다.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땐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부과기준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각각 그 비율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장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으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1~2등급의 양호한 빈집에 대해선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되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위해한 빈집 3~4등급은 지자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하거나, 직권철거 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 운영된다.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해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지역 슬럼화,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대상은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의 위험한 빈집이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앞으로 도시 내 방치된 빈집을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해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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