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강희욱 기자
서울시는 지난 3~9월 온·오프라인에서 유통 중인 다소비식품 벌꿀제품 49건을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품질검사와 표시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사양벌꿀은 벌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 혼용 및 혼합해 판매되는 경우가 있고, 2020년 `사양벌꿀의 표시의무`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유통 중인 벌꿀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와 표시실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했다.
`벌꿀`은 꿀벌들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해 벌집에 저장한 것을 채밀·숙성시킨 것이고 `사양벌꿀`은 겨울·장마철 등 채밀기가 아닌 시기에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밀·숙성해 생산한 꿀을 뜻한다.
유통벌꿀 품질 검사는 4가지 항목으로 ▲벌꿀과 사양벌꿀의 판별 검사 ▲꿀의 신선도 ▲인공감미료 함유여부 ▲인공색소 함유여부를 조사했다.
벌꿀과 사양벌꿀을 판별하는 법은 `탄소동위원소비율(‰)`로 알 수 있다. 벌꿀 30건에 대해 판별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벌꿀의 탄소동위원소비율 기준(–22.5‰이하)이 초과(–13.7‰)돼 `사양벌꿀`로 확인됐다.
꿀의 신선도는 벌꿀·사양벌꿀 49건 모두 국내기준(80㎎/㎏이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카린나트륨(인공감미료)과 타르색소(인공색소)도 검출되지 않았다.
아울러, 시는 유통벌꿀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시실태 조사`도 실시해 ▲벌꿀의 밀원 표시 여부 ▲사양벌꿀 표시사항 준수 여부 ▲1세미만 영아 섭취금지 주의문구 표시여부를 점검했다.
유통벌꿀은 주밀원의 종류에 따라 아카시아꿀, 밤꿀, 잡화꿀 등으로 구분해 표시해야 하는데, 이번 벌꿀 30건 모두 밀원을 표시했다.
사양벌꿀의 경우, `설탕을 먹고 저장해 생산한 사양벌꿀`이라는 표시를 해야 하나, 사양벌꿀 19건 중 1개 제품이 표시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로 시정명령을 조치한 상태다.
이와 더불어 유통벌꿀 49건에 대해 `1세미만 영아 섭취금지` 주의문구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생산자 소재지 관할 시·도로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벌꿀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균에 오염되면 1세 미만 영아에게 신경마비 증상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제품에 `1세미만 영아 섭취금지` 표시를 하고 있다.
특히, 판매자가 벌꿀제품을 소분·판매할 때는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고 판매해야 하는데, 1개 업체가 소분업 신고없이 벌꿀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고발 조치 등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벌꿀은 시민의 다소비식품이나 1세 미만의 영아에게 먹일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유통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식품안전 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1세 미만 영아 벌꿀 섭취 주의 홍보 포스터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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