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정지호 기자
서울시가 편의점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담배’ 판매 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정하고 자치구에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담배판매업소 증가를 억제해 편의점 신규출점과 골목상권의 과당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가 편의점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담배’ 판매 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정하고 자치구에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 담배 소매인간 영업 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는 이번 규칙 권고안은 자치구별로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를 추진하고 공포 후 30일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서울시는 8월 30일(목)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중 하나인 ‘편의점 과당출점경쟁 자율축소 유도’와 관련하여 발표하였던 ‘서울지역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강화’ 계획을 최종 확정짓고 11월 28일(수) 자치구로 배포하였다. 관악구, 강서구 등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 20일(목)부터 자치구별 입법예고를 시작하여 각 자치구 사정에 맞게 일제히 개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담배사업법에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되,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맞춰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개정 권고안 관련 ‘이번 거리제한 강화로 인하여 기존의 골목 수퍼나 편의점 점포 양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시는 실제 소매인들로 구성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법률자문 결과를 반영해 기존 담배 소매인에 한해서는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고 밝혔다.
담배소매인이 영업양도를 위해 폐업신고를 하면 관할 구청에서는 폐업 수리하고 담배소매인 신규지정접수 공고를 내는데 이번 규칙개정 전 이미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의 폐업신고에 따른 신규지정 공고일 경우에 한해 5년간 종전 거리기준(50미터)을 적용한다.
규칙개정 전 담배소매인 지정 받은 자가 인근 점포로 이전하기 위해 위치변경승인 신청을 할 때에도 5년간 종전 거리기준(50미터)을 적용한다.
서울시에서 실시한 ‘편의점 과밀분석 연구용역’에 따르면 점포간 거리가 50미터일 때 상가 및 주거지역에 따라 20~30%의 매출잠식이 있었으나 이격거리가 멀어질수록 잠식효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영업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편의점 영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지역 편의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서초구는 2016년 10월 담배 영업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강화한 이후 편의점 수에 크게 변동이 없어 100미터 이격이 점포 간 과당경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단체인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서울시의 이번 대책은 지나친 경쟁으로 생존위기에 몰려있는 자영업자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며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100m 이상 강화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강화는 편의점 난립으로 인한 기존 상권의 붕괴를 막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며 “서울시는 이번 규칙 개정안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등 자영업자 분야별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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