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김호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8월 17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를 변경심사 대상으로 지정,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원료목록, 부작용 보고 절차 정비 등이다.
식품의 형태,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을 `위해성 나 등급` 회수 대상으로 지정하고, 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자에게 회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다른 변경사항 없이 기능성화장품을 양도·양수할 경우, 현재는 신규심사로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변경심사 대상으로 정해 계약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정비한다. 또한 처리 기간은 6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자신이 판매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매년 2월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때도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추진되면 소비자에게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법령을 지속해서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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