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김호은 기자
행정청이 통지한 고용안정장려금사업 안내문에 따라 사업에 참가했으나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부지원사업 안내문 따라 사업에 참가했다면 참여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내려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정부지원사업 안내문에 따라 참가한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데도 불이익 처분을 했다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써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정부의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중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에는 4가지 유형의 유연근무제가 있는데 A씨는 선택근무제 사업계획을 노동청에 제출했다.
노동청은 A씨에게 사업계획 승인과 함께 사업 지원내용 관련 안내문을 첨부해 통보했다.
A씨는 이 안내문에 따라 사업에 참가한 후 노동청에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했는데 노동청은 안내문 내용 중 일부가 선택근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행정청이 통지한 정부지원사업 안내문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참가한 사업주에게 책임이 없다면 행정청은 사업주에게 안내문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노동청이 A씨에게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안내문 중 특정내용이 선택근무제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없도록 했다면 안내문을 신뢰한 A씨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사업주들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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