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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설물관리업체 54% 업종 전환 완료 - 2021년 말 기준 전체 전환대상 총 7197개 중 3905개 전환 - 시설물업 업종전환 내년까지 지속…최대 30% 가산은 올해까지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2-01-03 14: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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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 업체의 업종전환이 급속도로 증가해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업종개편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 업체가 전체 전환대상 총 7197개의 약 54%인 3905개라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 업체가 전체 전환대상 총 7197개의 약 54%인 3905개라고 밝혔다.


특히, 업종전환 신청을 시작한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총 1282개 업체가 업종전환을 신청한 반면 12월 한 달 동안에만 총 2623개 업체가 신청해 연말에 업종전환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2022년 새해에도 계속 진행된다. 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업체는 건설업 등록관청에 업종전환을 신청할 수 있고,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대한건설협회 시도지회로,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나, 2022년에 신청할 경우 종전 시설물업 실적의 최대 30%가 가산되는 반면, 2023년에 신청할 경우 가산비율이 10%로 낮아지게 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하다.

등록관청에서 업종전환 처리가 완료되고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적전환까지 완료되면 전환한 업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업종이 전환되더라도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시설물업자로서의 지위도 인정받을 수 있다.

박효철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2022년에도 시설물업 업종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업체가 전환한 업종에 조기 정착해 원활하게 영업해 나갈 수 있도록 애로사항 청취 등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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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03 14: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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