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강희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해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담은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2월 18일 시행 예정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 개정·공포로 `수입식품법` 위반행위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로써 `수입식품법`을 위반해 무등록으로 영업하거나 수입 신고 없이 식품을 수입하는 행위,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해 영업하는 행위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및 식품위생공무원 등이 직무상 인지해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지급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신고 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예시로는 ▲부적합 처분 받아 반송된 수입식품 등을 재수입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30만원, ▲무등록영업 신고 시 20만원, ▲유통기한 경과된 수입식품 등 판매 신고 시 10만원, ▲수입식품 등으로 수입신고된 농산물·임산물을 `약사법`에 따른 한약으로 판매하는 행위 신고 시 5만원 등이다.
또한, 동일 업소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며, 지방식약청별로 신고자 1인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도록 상한액도 규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2월 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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