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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주택, ‘소형주택’으로 용어 바뀐다 - 세대별 전용면적 50㎡→60㎡ 이하로 확대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22-02-08 1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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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룸형 주택은 ‘소형주택’으로 용어가 바뀌고, 세대별 전용면적 상한이 기존 ‘50㎡ 이하’에서 소형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형주택’은 이제 일반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해진다. 세대별 전용면적이 30㎡ 이상인 소형주택 개별 세대는 침실 3개와 그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됐다. 


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치원 기자)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의 3분의 1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해야 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함으로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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