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김호은 기자
정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22.4.13.~12.31.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이번 연장 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 H-2)로, ’22.4.13.~12.31. 기간 내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이미 1년 연장 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는 ‘22.4.13.~6.30. 기간 내 취업 활동 기간(4년 또는 5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자로 한정한다.
연장 기간은 최초로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조치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취업 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을 연장하고,이미 1년 연장 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만료일로부터 50일을 연장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번 연장 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최대 132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연장 조치 대상이 되는 77,094명 전원에 대해 취업 활동 기간을 일괄 연장하고, 방문취업 동포(H-2)는 연장 조치 대상이 되는 55,519명 중 근로개시신고 등 합법 취업 확인 시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이와 더불어 외국인근로자의 입국도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송출국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직권 연장 조치가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과 농·어촌 등 일선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외국인근로자의 사증(VISA) 발급과 신속한 입국을 위해서도 관계 당국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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