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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근절위해 불법중개행위 집중수사 - 올해 말까지 깡통전세 위험 큰 강서구 등 4개구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지역 집중점검 - 서울시 운영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 상담 데이터 등과 연계하여 면밀히 수사 접근 - 시민 피해 큰 부동산범죄 수사 강화위해 조직개편…부동산수사팀 2개반 투입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2-09-13 10: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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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깡통전세 등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관련 불법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 한다고 13일 밝혔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2021년 한 해 약 3만5천여건의 임대차 관련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찰청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의 검찰 송치건수도 2020년 97건에서 2021년 187건으로 증가하는 등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깡통전세가 주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신축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제공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평균 84.5%로 나타났으며, 자치구별로는 강서 96.7%, 금천 92.8%, 양천 92.6%, 관악 89.7% 등의 순으로 높았다.

 

`22.8월 기준 자치구별 연립다세대 2분기 신규 계약 전세가율 현황 (단위: %, 출처: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주요 수사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로 ▲허위매물 표시·광고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 등이다.

 

특히,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성과급 위주로 보수를 지급받는 중개보조원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민생사법경찰단 적발사례를 보면, 영등포구 소재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A씨가 공인중개사처럼 보일 수 있는 소장이라는 직함을 새긴 명함을 이용하여 신축빌라 등 각종 매물을 분양·알선하다 적발되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또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도 주요 수사대상이다.

 

이와 관련, 공인중개사 B씨가 신혼부부에게 2억5천만원짜리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로 근저당과 보증금 총 14억원이 있음에도 시세를 20여억원으로 부풀려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고 설명하는 등 시세와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전세 만기 6개월전 강제경매와 인도명령으로 강제퇴거 당해 수사중인 사례가 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1)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상담 데이터 등과의 수사 연계, 2)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3)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등 다각도로 면밀히 접근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임대차 상담 ▲`전월세 정보몽땅`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격 상담센터` 적정 전세가격 검증)의 상담 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하여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사례 발견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또한, 부동산 카페 및 개인블러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다.

 

시민제보도 적극적으로 수사한다. 시민 누구나 깡통전세 등 부동산 불법거래행위에 대해 스마트폰앱, 서울시 누리집,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는 신축빌라와 같이 가격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부동산수사를 강화한 만큼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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