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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불편 없어지고 연간 36억원 수수료 절감 기대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3-01-02 11: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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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의결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 봉인 예시

이번 결정으로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 제도는 60년 만에 폐지하게 된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시키는 것으로,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 · 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 · 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으며, 번호판 위 · 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 필름식 번호판이 지난 2020년 7월 도입되어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아울러 , 봉인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봉인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해쳐왔다.

 

또한 ,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 중인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고 있지 않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개선으로 번호판 교체(봉인 발급) , 차량정비 및 번호판 봉인훼손 (봉인 재발급) 등에 따라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봉인 수수료도 절약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지자체별로 상이한 차량 멸실인정 기준(11년∼17년)을 `자동차 등록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차령 기준으로 통일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승용자동차 11년, 경형·소형 승합·화물·특수 자동차 10년, 중형·대형 승합자동차 10년, 중형·대형 화물·특수자동차 12년이다.

 

국토교통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교통부는 2023년에도 민간 위원들이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해 심의하는 `국토교통 규제 개혁위원회`를 계속 운영할 예정” 이라며, “새해부터는 주요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건의자가 직접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이에 기반하여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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