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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년치 세액 선납하면 11개월분 7% 세액공제 받는다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 130만대 2,931억 원 일제 발송 - 인터넷(ETAX), 휴대전화 앱(STAX), 구청 세무부서 방문·전화 신청 - 자동차세 연납 후 양도, 폐차 시 잔여기간 세금 환급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3-01-11 12: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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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325만대 중 130만대(40%)를 대상으로 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325만대 중 130만대(40%)를 대상으로 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2분의 1 금액으로 분할하여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 부과 고지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1개월분(납부기한인 1월 31일의 다음 날인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의 자동차세액에 7%의 공제율을 적용한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의 발송 규모는 지난해 123만대 2,701억 원에서 올해는 7만대가 늘어난 총 130만대 2,931억 원이며, 세액공제 금액은 총 201억 원에 달한다.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기량별 세액이 적용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10만원 정액세율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6,400원을 적용받으면 자동차세 부담을 추가로 줄일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은 인터넷 이택스(ETAX) 사이트와 휴대전화 앱(STAX)에서 가능하고,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붙임2’ 참조]

 

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했거나 올해 일시 납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자동차세 신고납부서를 발송(우편 또는 전자고지)하므로, 지난해 납부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그대로 연계되므로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를 통해 많은 시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지방세 전자고지(ETAX 시스템) 신청에 적극 동참하시어 세액공제 혜택 및 탄소중립 실천에도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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