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민호 기자
서울시는 반려동물의 유실 예방에 효과적인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지역 내 410여개 동물병원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여 1만원을 지불하면 마이크로칩을 통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과 반려묘가 지원대상이며, 올 한해 1만3000마리에 한해 선착순 지원한다.
반려견에 `내장형 동물등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서울시청 제공)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4만~8만원 수준이나, 이 사업을 통해 서울시민은 1만 원에 내장형 동물등록 할 수 있다.
2022년까지는 법적 등록대상동물인 반려견에 한해 지원했으나, 올해는 시범등록 추진 중인 반려묘도 지원한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내장형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서울시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소재 410여 개 동물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참여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제공(5년간 15억원 기부), 서울시수의사회는 재능기부(시술지원)를 통해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활용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 추진, 서울시는 보조금 지급 등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며, 2023년에는 2억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대상동물’로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나, 고양이의 경우 법적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을 권장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개·고양이)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번호에 대하여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또는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방식으로 등록한다.
다만, 고양이의 경우 신체적 특징으로 인해 외장형 동물등록 시 무선식별장치 멸실‧훼손 우려가 높아 내장형 방식으로만 등록한다.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반려견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반려묘는 법적 등록대상동물은 아니므로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동물등록 방식 중,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동물 체외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는 ‘외장형 등록방식’에 비해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다. 또한, 반려동물이 주인을 잃어버린 경우 체내 삽입된 칩을 통해 쉽게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므로, 빠르게 주인을 찾는 데 효과적이다.
현재 동물판매업소(펫숍)에서 반려견 분양 시 판매업소가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후 분양하게 돼 있는데, 이 경우에도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따라 1만원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하므로, 동물판매업소에서 반려동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시민도 가급적 분실, 훼손이 적고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빨리 찾을 수 있는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 할 것을 권장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는 ‘든든한 울타리’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이라며, “서울시 지원으로 서울 시민들은 3월부터 1만원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으니,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동물등록에 동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www.paxnews.co.kr/news/view.php?idx=33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