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윤승원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0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민병주 위원장
이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모아타운’) 내·외 구분없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임대주택 건설 없이도 시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층수를 완화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건축물 층수제한으로 인해 주거지 경관 및 도시미관이 저해됐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물 계획이 가능해졌다.
지난 8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15층 층수제한 규정이 삭제됐다. 이를 근거로 지난 9월 제314회 임시회에서 모아타운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지역에서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층수 기준은 유지하되,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층수 제한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당시 조례 개정의 목적은 난개발 가능성이 존재하는 일반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모아타운으로 유도해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모아타운 내외 사업간 형평성의 문제가 해소되고 사업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민병주 위원장은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모아타운 외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모아타운 사업시행계획 수립기준’을 충족하면 층수제한 완화를 적용할 수 있게 돼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게 됐다”며, “모아타운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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