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정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학교 건물 증·개축시 활용하는 모듈러, 컨테이너 등 임시교사의 경우 교육청에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이들 임시교사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할 근거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시교사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가설건축물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앞으로 법률에 따라 임시교사에 대한 신고와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법령 부재로 법 해석·적용에 혼란을 겪어온 일선 교육청의 행정상의 어려움도 해소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학교 증·개축 및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게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며 “개정안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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