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강희욱 기자
이경숙 서울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 위원장(도봉1, 국민의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의요구 절차에 따라 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경숙 서울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 위원장(도봉1, 국민의힘)(사진=이경숙 위원장 블로그)
이번에 재의요구가 이뤄진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행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포상,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결과 공개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서울형 기초학력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월 14일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장에 제안돼 3월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3일 해당 조례가 교육감의 고유 권한 침해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재의요구에 대해 먼저 “의회가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학교 등으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고, 여러 차례의 법률 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쳤다는 사실을 교육청이 잘 알면서도 재의요구를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청이 제출한 재의요구 사유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모순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개별 사유별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 반박했다.
우선,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고, 교육감에게 일정 부분을 위임한 기관위임사무로서 조례 제정이 이뤄질 수 없다’는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이 위원장은 “`기초학력 보장법`이 지방자치단체에 기초학력 보장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감에게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기초학력 보장 지원이 자치사무가 아니라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이 없음에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조례 제정범위를 넘어선다’는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 제정의 범위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라는 해석이 일반화됐음에도 법률에 대한 협소한 해석으로 조례 제정을 회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례안이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의 정보공개범위를 규정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례안이 교육감에게 지역·학교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방식과 범위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공개범위는 학교 서열화와 현행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감이 결정하면 될 사항임에도 ‘조례가 잘못됐다’며 교육감이 자신의 책임을 의회로 떠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교육청의 재의요구에 대한 논평을 마무리하며 “조례는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시책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재의결을 통해 조례 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조례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위원장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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