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대상 산림체험 프로그램 진행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장애인 대상 산림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성인 장애인 18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숲해설 프로그램과 ‘숲향기솔솔’ 아로마테라피 활동을 통해 자연을 오감으로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숲해설 프로그램에서는 숲의 생태와 계절 변화를 배우며 자연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아로마테라피 활동에서는 향기 체험과 함께 심신의 이완과 정서적 안정을 경험했다. 이번 활동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복권기금을 통해 추진하는 ‘나눔의 숲 캠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돼 참
차세대 자동차 전장 및 첨단 제조 산업의 미래를 엿보다
전자제조, 스마트팩토리, 자동차 산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26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Automotive World Korea)’와 ‘한국전자제조산업전(Electronics Manufacturing Korea)’이 4월 8일(수)~10일(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본 전시회는 리드케이훼어스와 케이훼어스, 스마트제조혁신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후원한다.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의 주요 전시 분야는 자동차 전장, 자율 주행 기술, 친환경 자동차 기술, 차량용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서비스며, 한국전자제조산업전
윤승원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월 2일)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4월 24일)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4월 24일)한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됐는데도 유주택자가 돼 무주택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이 추진됐다.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지방은 1.5억원) 이하면 인정받게 된다.
현재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했으나, 규칙이 개정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폭넓은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칙 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아 온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www.paxnews.co.kr/news/view.php?idx=34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