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이민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행안부 전경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현재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낙찰대금을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를 우선하여 배분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당해세도 법정기일을 따져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는 임차보증금을 우선하여 배분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세입자의 전입신고·확정일자 이후에 부과된 당해세 금액만큼을 우선 배분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전세사기 피해로 경매 유예된 주택에도 적용된다.
이미 경매가 진행된 경우라도 매각결정이나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최대한 많은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행정안전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체납액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미납 지방세 열람 제도’를 확대(지방세징수법 개정, 4.1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전세계약 이후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 내역을 전국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한창섭 차관은 “이번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지방세 제도가 임대차계약 단계부터 경·공매 단계까지 촘촘하게 갖추어지게 되었다”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상치 못한 임대인의 체납으로 임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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