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강희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한의사협회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요양보호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회원 5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 · 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을 진행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유익한 논의와 함께 좋은 의견을 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여당은 간호법 시행으로 의료 현장의 갈등이 고조되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 후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정은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 제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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