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센터장 최명숙)는 지난 3월 16일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KAVA), 더멤버스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세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서지원 모델을 지역사회에 도입할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 ‘흑백요리사’ 이후 외식 소비 트렌드 분석
신한카드(사장 박창훈)는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의 흥행이 방송 전후 실제 외식 소비 지형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분석한 결과, 미식 탐구가 하나의 여가 활동이자 ‘경험’을 소비하는 문화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가 SN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5년 미슐랭과 파인 다이닝에 대한 언급량은 흑백요리사 방영 전인 2023년 대비 각각 43.2%, 11.4% 증가하며 미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관어 비중도 과거 ‘기념일’ 중심에서 최근에는 ‘셰프’, ‘
최근 10년 가장 많이 팔린 시집 1위는 나태주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최근 시집이 다시 출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2024년부터 이어진 ‘텍스트 힙’ 트렌드와 함께 2026년 문화 트렌드로 떠오른 ‘포엣코어(시인의 감성에서 출발한 패션·라이프스타일)’ 등의 영향으로 시집이 젊은 세대의 관심 속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다.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는 오는 3월 21일 ‘세계 시의 날’을 맞아 최근 10년간 시집 판매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집 시장의 주요 트렌드를 살펴봤다. ◇ 최근 10년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시집은?… 나태주 ‘꽃을 보듯 너를 본다’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10년
강희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한의사협회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요양보호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회원 5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 · 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을 진행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유익한 논의와 함께 좋은 의견을 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여당은 간호법 시행으로 의료 현장의 갈등이 고조되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 후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정은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 제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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