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윤승원 기자
오는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 송달없이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졌다.
법무부
법무부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기도록 노력했고,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법안이 발의(2023. 6. 15.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된지 일주일만인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었다.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돼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임차인의 재산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을 이번에 개정한 것이다.
이로써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은 오는 7월19일부터 시행되어, 임대인 송달없이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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