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릿한 음악과 액션으로 극장가 사로잡을 돌비 시네마 5월 개봉작
돌비 래버러토리스(Dolby Laboratories, 이하 돌비)가 짜릿한 음악과 액션으로 극장가를 사로잡을 5월 개봉작 여섯 편 ‘빌리 아일리시 - 히트 미 하드 앤드 소프트: 더 투어’, ‘마이클’, ‘탑 건’, ‘탑건: 매버릭’, ‘군체’, ‘만달로리안과 그로구’를 소개한다. 이번 상영작은 돌비의 프리미엄 HDR 영상 기술 ‘돌비 비전(Dolby Vision®)’과 차세대 몰입형 음향 기술 ‘돌비 애트모스(Dolby Atmos®)’가 적용된 돌비 시네마와 ‘돌비 비전+애트모스’ 특별관 총 14곳에서 더욱 생생한 화면과 풍부한
김호은 기자
주민조례청구시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절차가 끝난 후 3개월 내 수리여부가 결정되어 청구 진행이 신속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조례발안법 일부개정법률이 8월16일(수)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24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연대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주민이 직접 만든 조례안을 발의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조례발안법 일부개정법률이 8월16일(수)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24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주민들이 연대서명을 마친 청구인명부 제출시 지방의회 의장은 서명 유·무효확인 절차 종료후 최대 3개월 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주민조례발안법에 수리 결정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리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거나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수리·각하를 결정할 기한을 정하여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서명확인 절차 진행과 수리결정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서명방법, 절차에 관한 홍보 의무도 명시되어 주민조례청구 제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정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2년 2월부터 17개 시‧도와 함께 ‘주민e직접플랫폼’을 운영하여 온라인으로도 주민조례청구와 연대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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