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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횡령사고 최근 5년간 121건...올해만 24건 발생 - 횡령사고 농협 167억(66건), 수협 49.7억(13건), 신협 33.9억(42건) 순 - 사고금액 미회수율 농협 52%, 수협 38%, 신협 32% 순으로 심각 - 운하 의원 “상호금융권 연체율 문제에 횡령사고까지...전반적인 신뢰 심각히 훼손”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3-08-22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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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횡령사고를 근절하라는 국회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올해 또 다른 횡령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상호금융권 내부통제를 위한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황운하 국회의원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7월) 신협, 농협, 수협에서 총사고금액 250억 6천만 원 규모의 횡령사고 121건이 발생했다. 올해만 벌써 농협 8억 3천만 원, 신협 4억 7천만 원 규모의 횡령사고 24건이 새로 금감원에 보고됐다.

 

횡령사고 규모는 농협 167억 원(66건), 수협 49.7억 원(13건), 신협 33.9억 원(42건) 순이다. 상호금융권인 산림조합은 횡령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금감원 제출자료에서는 빠졌다.

 

상호금융권 횡령사고 현황

횡령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고금액 회수액보다 미회수액이 더 큰 경우가 많아,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결국 ‘엎질러진 물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감독원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횡령사고 금액 합산액에 대한 미회수율은 농협 52%, 수협 38%, 신협 32%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권 횡령 사고금액 중 미회수액 및 미회수율(단위: 억 원)

황운하 의원은 “상호금융권이 지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대출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으로 서민 부담 완화에 노력했지만,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상호금융권 연체율 문제에 횡령사고까지 더해져 전반적인 신뢰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상호금융권 횡령사고를 지적했지만 올해 또다시 횡령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상호금융권 자체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말하며 “금감원, 금융위 등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책 마련으로 상호금융권의 고질적인 횡령사고를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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