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차이나플라스 2026’ 참가… 미래 산업 전환 이끌 로봇·전장·의료 소재 공개
LG화학이 21일부터 4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차이나플라스 2026(Chinaplas 2026)’에 참가한다. LG화학은 ‘산업의 전환을 이끌어온 소재(Chemistry That Moves Industries Forward)’를 테마로 약 400㎡(121평) 규모의 부스에 로봇·전장·의료 등 주요 산업별 전시 존(Zone)을 구성하고 총 90여 종의 고부가 전략 제품을 전시한다. 로봇 분야에서 LG화학의 메탈릭 ABS(고부가합성수지)는 무도장 공정으로 로봇 외장의 광택을 구현하고 플라스틱 경량화에 기여하는 소재다. 내
노동절을 맞아 클래식과 팝페라가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 ‘5월의 선물상자 콘서트’ 개최
노동절(근로자의 날)을 맞아 클래식과 팝페라가 어우러진 특별한 공연 ‘5월의 선물상자 콘서트’가 오는 5월 1일(금) 오후 7시 30분 서울 영산아트홀에서 열린다. 아르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유라성의 선물상자’가 공동 주최하고, 미라클보이스앙상블과 현대문화기획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바쁜 일상 속에서 쉼을 찾기 어려운 현대인들에게 음악을 통해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전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무대의 중심은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함께하는 ‘The 3 Tenors’ 공연이다. 이탈리아 출신의 테너 알렉산드로 판토니, 지오반니 리비케수,
하성우 기자
김의철 KBS 사장이 12일 자신에 대한 해임 제청안이 이사회에서 의결된 데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의철 KBS 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사장은 이날 해임 제청안 의결 소식이 전해진 뒤 입장문을 내 "제가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국민 여러분과 KBS 구성원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KBS 사장으로서 해임에 이를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또 "수십 쪽에 이르는 소명서를 제출했는데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해임 제청안이 의결됐다"며 "소명을 듣고 충분히 검토한다기보다 쫓기듯 시간을 정해놓고 형식적 요식행위를 거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다"며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지루한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고 소송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겪을 개인적, 사회적 고통은 또 엄청나겠다"며 "그걸 피하지 않겠다. 담담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BS 이사회는 이날 오전 임시이사회에서 김 사장의 해임안을 표결한 결과 여권 이사장과 이사 등 총 6명의 찬성으로 김 사장 해임안을 의결했다. 야권 이사 5명은 해임에 반대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김 사장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로 1년3개월이 남았다. 이에 따라 김 사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해임이 확정되면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심급마다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는 데다 3심제인 점을 고려하면 김 사장의 임기가 지나서야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김 사장이 일단 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함께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라는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을 받아내 이사장 지위를 회복한 바 있다. 반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전 정권에서 임명한 KBS 사장이 정권 교체 후 해임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 정권이 임명한 정연주 전 KBS 사장은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인 2008년 8월 해임됐고, 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고대영 전 KBS 사장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손에 2018년 1월 해임됐다.
두 사람은 모두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각자 정 전 사장은 2012년, 고 전 사장은 올해 6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미 임기 만료 시점이 지나 복직하지는 못했다.
정 전 사장과 고 전 사장은 각자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다만 개별 사안마다 해임 사유와 절차가 다른 만큼 김 전 사장은 본안 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에서 전 사장들과 다른 판결이나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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