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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자 체납세금 벌어서 갚는다....중기보, 체납 중 실패 기업인에 재도전 기회 제공키로 - 중기부, 재도전 성공패키지 2차 참여기업 모집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19-06-25 16: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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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로 인한 조세 체납으로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창업자도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선정 절차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재도전 성공패키지'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조세 체납 중인 실패 기업인도 재창업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사업실패로 인해 세금이 체납된 기업 대표자가 체납처분유예를 받지 않으면 정부 재창업 지원 사업에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었다.


이번 재도전 성공패키지 2차 모집부터는 세금이 체납됐다 하더라도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성실경영평가를 거친 후 체납 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성실경영평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3에 의해 재창업자가 과거 기업을 운영하면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았는지를 평가해 중기부의 재정 지원에 활용하는 제도로, 성실경영평가에서 ‘성실’ 판정을 받은 재창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최장 36개월까지 체납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창업 경험 등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 이내 유효한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 인증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 재창업자에게는 이번 2차 모집부터 서면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성장지원정책관은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지원 받은 기업의 2년차 생존율은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재도전 걸림돌이 없어질 때까지 재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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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25 16: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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