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활성화와 보안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지난해 8월의 대통령 주재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시 제기된 규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7차례에 걸친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의견 수렴과 6차례의 제도 개선안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시행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활성화와 보안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규제를 크게 개선해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행 3년인 보안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확대했다.
기존의 표준등급은 78개 인증항목의 심사를 받고 있으나, 전자결재, 인사, 회계관리, 보안서비스,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서비스 등을 제외한 서비스에 대해 간편등급을 적용해 30개 인증항목만 통과하면 보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들이 보안인증 신청 전에 반드시 받아야 했던 사전 준비기준을 없애고, 향후 보안운영명세서 간소화, 제출서류 정형화, 타 인증제와의 중복항목을 조정·폐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행정·공공기관에서 이미 이용중인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해 동 기간중에 인증제 신청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내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들은 외국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가 앞선 보안기능을 홍보하며 국내시장 진입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에 대한 보안수준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 역시 시급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보안인증제 신청절차·항목·심사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설명회, 교육, 보안 컨설팅, 보안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클라우드 보안인증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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