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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6일 ‘DLS 피해자 대상 설명회’ 진행 - DLS 피해자 대상 소송 및 분쟁조정 대응 등 설명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19-08-30 12: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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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 사태로 총 피해액 7000억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원은 DLS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대책과 피해자 대책위원회 결성 등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의 기회를 갖고자 6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소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DLS 사태의 본질을 올바로 알리고, 은행의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징벌하기 위한 공동소송과 분쟁조정 등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며, 피해자 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고 이에 관한 금소원의 설명 내용을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키코 등 다수의 파생상품의 투자자를 대리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변호사도 참석하여 DLS 사태에 관한 피해배상 방안을 제시하고 법적 쟁점과 법적 대응 방안 등을 안내책자를 통해 소개할 계획이다. 참석한 피해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개별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함으로써 피해구제에 대한 피해자들의 이해를 돕고 피해구제에 대한 피해자들 간에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DLS 사태는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이 2억원 정도로 피해액이 무척 크다. DLS/DLF 상품은 은행과 직원들의 무차별 판매가 비극을 빚게 됐다는 분석이 많다. 은행과 직원, 투자자 모두 고도의 금융지식과 금융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위험도 높은 파생금융상품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사태수습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나 DLS 실태조사 조차 부실하게 발표하는 것도 모자라 피해자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감당해야하는지에 대해선 자세한 안내없이 모두에게 적용되기 어려운 '분쟁조정'을 언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사진 = 팍스뉴스 DB)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이라는 명목으로 고도화된 기만행위를 하면서 늑장조사해 두 은행이 증거를 은닉, 인멸하고 대책을 세울 시간을 벌었다. 금소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을 하겠다’고 나서는 등의 행태가 ‘책임회피 시간만을 벌어보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현재 전국 3천7000여명 피해자들과 수많은 가족들은 이 시간에도 탄식을 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만기에 손실이 확정되는 상품이 나온 뒤 절차에 착수하기로 하는 등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더 이상 금융당국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피해자별로 맞춤형 구제대책을 마련하고 조직적인 행동을 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명회 개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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