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민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6일 서울시 소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과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된다. 관련 기관장은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자살예방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은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나뉜다.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을 교육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 방법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 교육 등으로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진행해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교육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자살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도움을 주는 방법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탄탄한 생명안전망이 조성되어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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