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정지호 기자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 상대 대부업체들을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는 오는 9월 5일(목)부터 10월 18일(금)까지 서울 시내 전통시장 인근 대부업체 80개소와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20개소 등 총 10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최고 24%) ▲대부계약서 기재사항(이자율, 변제방법, 부대비용, 조기상환조건, 자필기재) ▲불법대부광고(허위․과장광고, 대부조건 표시사항) ▲연체이자율 제한규정(약정이자율+3%) ▲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수수료, 감정비용, 공증비용) 불법 수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시장 상인에게 일수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금이 연체되면 연체금 상환을 목적으로 또 다른 신규대출을 받게 하는 일명 ‘꺾기 대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지난 6월 25일 개정된 ‘대부업자 연체이자율 제한(약정이율+3%)’ 법률 위반도 엄격하게 조사한다. 그동안 대부업자들은 연체이자를 법상 최고 금리 24%범위 내에서 제한없이 부과했으나 법 개정으로 ‘약정이율+3%’만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대부업자들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온라인 광고에서 저축은행 등 이용자가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나 대부업체가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허위․과장광고 행위도 점검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법정이자율 초과나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행정조치는 물론 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해 대부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업계 자체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대부업자의 불합리한 업무관행개선을 개선과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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