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임지민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일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캠핑장에서도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야영문화와 온천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캠핑장 자료사진
행정안전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온천 이용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하여 캠핑장과 글램핑장에서도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캠핑을 하며 온천을 즐길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여가 생활을 확장하고, 온천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 전에는 온천 이용이 목욕장, 숙박업소, 난방시설 등에 제한되어 있었으나, 최근 야영문화 확산과 국민 수요를 반영해 캠핑장에서도 온천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행안부는 2020년 온천수를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허용한 이후, 다수 의료기관이 온천을 활용해 웰니스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온천원보호지구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가 기존 하루 30톤에서 45톤으로 확대되어,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생활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온천원보호지구의 면적을 변경할 때 시·도지사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변경 범위도 10%에서 20%로 확대해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한 온천 활용 방안이 마련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천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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