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임지민 기자
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국민은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국민은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한다고 12월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으로,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등 기존 공제 항목에 이어 체육시설 이용까지 확대된다.
이 제도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 체육시설인 헬스장과 수영장을 대상으로 하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일대일 맞춤 운동(PT)과 같은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약 1만 3천여 개 헬스장과 수영장 중 문화비 소득공제 참여를 신청한 업체에 한정된다. 문체부는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과 협력해 제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설명회와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참여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국민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관련 산업 성장까지 기대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운동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www.paxnews.co.kr/news/view.php?idx=48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