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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숙박예약 취소기간 24시간으로 연장 - TV·스마트폰 등 리퍼부품 적용 전자제품 확대 - 애완동물 → 반려동물로 명칭 변경...대상도 확대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4-12-27 1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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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개정은 숙박업 분야의 위약금 없는 계약취소 가능시점을 `계약 당일`에서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연장하고, 리퍼부품 적용대상을 TV·스마트폰에서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리퍼부품은 기존 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을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쳐 신부품과 동등한 성능과 품질로 개선한 것으로, 신부품 대비 가격은 최대 50% 저렴하고 품질보증기간은 2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애완동물판매업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반영해 `반려동물판매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개·고양이에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반려동물 전체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공정위는 "숙박업, 공산품 등에서 적용 대상이나 범위, 해결기준 해석 등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이 제고될 것"이라며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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