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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거래 탈세 정조준…156명 세무조사 착수 - 편법 증여·가장매매·다운계약 등 지능적 탈세 유형 집중 조사 - 고가 아파트 취득, 특수관계자 간 저가 거래 등 혐의자 대상 - 개발 호재 지역 중심으로 지속적인 과세 검증 계획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2-17 17: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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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칙적·지능적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출처 :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지수 `21.6월말=100)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편법 증여, 특수관계자 간 저가 거래, 다운계약 등을 이용한 세금 회피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수법도 점점 더 지능화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편법 증여 및 신고 누락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 취득(35명) △가장매매 및 부실법인 이용한 탈세(37명) △다운계약 거래(37명) △특수관계자 간 저가 직거래(29명)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18명) 등 총 5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2주택자가 친척 명의로 허위 매매를 한 뒤 다른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신고해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폐업 상태의 법인을 끼워넣어 부동산을 저가 양도한 뒤 법인이 다시 고가로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또한,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된 일부 선호 단지에서 다운계약 정황이 포착돼 이에 대한 정밀 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부동산 거래 세금 신고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능적 탈세 수법을 악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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