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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 대출금리 조정… 지방 미분양 주택은 우대 - 지역별 시장 상황 반영해 지방은 금리 인상 제외,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추가 인하 - 우대금리 상한·기한 설정으로 금리 현실화, 혼합형 금리 도입해 선택권 확대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2-24 11: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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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대출금리를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금리 조건(잠정)

기금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 대출로, 시중 금리와 일정한 차이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2~3년 동안 금리 격차가 커지면서 조정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출금리를 소폭(0.2%p)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방은 이번 조정에서 제외했다. 또한,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리를 0.2%p 추가 인하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 다양한 우대금리 제도로 인해 기금대출 금리가 최저 1%대까지 낮아져 시중금리와의 격차가 커진 점을 고려하여, 우대금리 상한을 0.5%p로 설정하고 적용 기한을 4~5년으로 제한한다.

 

아울러 대출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기존 만기 고정형, 5년 단위 변동형, 순수 변동형 외에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금리를 새롭게 도입한다. 금리 유형별로도 차등 적용해, 만기 고정형은 0.3%p, 혼합형은 0.2%p, 5년 단위 변동형은 0.1%p를 가산하도록 했다.

 

이번 금리 조정은 유예 기간을 거쳐 3월 2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청년들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납입한 청년이 신규 분양을 받을 경우 지원하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3월 말 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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