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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조 화장,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식약처, 청소년 화장품 안전수칙 발표 - 색조 화장 시작 연령 낮아져… 초·중·고생 대상 올바른 사용법 교육 필요 - 색소·금속 성분 주의… 피부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있어 성분 확인 필수 -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성 검증 부족… 국내 제품·정식 수입품 구매 권장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02-25 11: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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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청소년의 색조 화장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초·중·고등학생의 색조 화장 시작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 화장품 정보 습득 경로로 가족, 친구, SNS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의 올바른 지도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청소년의 색조 화장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초·중·고등학생 1만3,952명을 대상으로 화장품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의 11%(1,025명), 중·고등학생의 26%(1,196명)가 색조 화장품을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초등학생은 5학년(32%), 중·고등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39%)부터 색조 화장을 시작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청소년기는 피지 분비가 활발하고 모공이 쉽게 막혀 여드름이 생기기 쉬운 시기다. 이에 식약처는 가급적 색조 화장을 피하고, 사용 후에는 꼼꼼한 세안을 강조했다. 또한 친구와 화장품을 공유할 경우 제품이 오염될 위험이 있어 이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색조 화장품과 눈 화장 제품에 포함된 색소나 금속 성분이 피부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품 구매 전 라벨을 확인하고, 귀밑 등 피부에 소량 테스트하는 것이 권장된다. 만약 피부 발진, 가려움, 부어오름 등의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피부과 상담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해외직구 화장품의 경우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납, 니켈 등)이 검출된 사례가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 기준이 다르므로,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유해 성분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화장품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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