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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본격화… 예산 6,187억 원 투입 - 전년 대비 43% 증가한 예산 확보… 급속·완속충전기 설치 확대 - 보조금 현실화 및 유지보수 의무 강화… 충전 결제 편의 개선도 추진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02-26 14: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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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25년도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3월 초부터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충전시설 설치 예산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6,187억 원으로, 급속충전기 설치에 3,757억 원,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에 2,43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25년도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3월 초부터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조금 지침 개정을 통해 충전기 구매 및 설치비용 상승을 반영해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했다. 이에 따라 100kW급 급속충전기의 보조금은 기존 2,0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스마트제어 기능이 탑재된 7kW 완속충전기는 220만 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열화상 카메라 설치 비용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해 충전시설의 화재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노후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도심 밀집 지역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우선 지원하며, 충전사업자의 유지보수 의무도 강화했다. 충전기 고장 수리 미이행, 운영시간 미준수, 충전속도 임의 조정 등의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차년도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 결제 편의성 개선을 위해 공동이용(로밍) 서비스 제공 여부와 공동 이용 요금도 사업수행기관 평가 기준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한 장의 회원카드만으로 모든 충전사업자의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은 3월 중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된다. 상용차 차고지·물류센터·고속도로 휴게소 등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or.kr), 생활공간 및 상업시설은 한국환경공단(keco.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의 경우, 공동주택 소유자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충전사업자가 대행할 수도 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현실화와 유지보수 의무 강화를 통해 충전 인프라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춰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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