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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3월 17일까지…전자신고 혜택 제공 -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2024년도 보수총액 신고 필수 - 전자신고 시 보험료 최대 1만 원 경감 및 기프티콘 제공 - 미신고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3-04 10: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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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 3월 17일까지 2024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며, 전자신고를 하면 보험료 경감 및 기프티콘 제공 혜택이 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 3월 17일까지 2024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며, 전자신고를 하면 보험료 경감 및 기프티콘 제공 혜택이 있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오는 3월 17일까지 2024년도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에 신고해야 한다.


보수총액신고는 2024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를 공단에 보고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지난해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2025년도 보험료 부과 기준을 산정하게 된다.


법정 신고기한은 3월 15일이지만, 올해는 마감일이 토요일이므로 3월 17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세무·회계프로그램의 보수총액신고 메뉴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한 사업장은 기프티콘(커피) 제공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특히, 사업장이 직접 전자신고를 하면 최대 1만 원까지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공단은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도 제한될 수 있어 각 사업장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우편 발송된 안내 책자 및 유튜브 동영상 ‘간편한 이지 퀵(Easy-Quick) 보수총액신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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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3-04 10: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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