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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자율주행, 지역이 함께 달린다…전국 광역협의체 출범 - 국토부·17개 시도 참여 ‘광역협의체’ 발족…자율차 시범지구 운영 개선 본격화 - 성과 따라 지자체에 권한 이양…그림자 규제 해소·무인화 실현 추진 - 교통소외지·도시관리 분야로 자율주행 활용 확대…국민 체감도 제고 나서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04-01 16: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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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식 발족했다. 자율차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맞잡고 공동 운영 체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17개 시 · 도와 함께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식 발족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부터 9차례에 걸쳐 총 42곳이 지정되며 양적 성장을 이어왔지만, 서비스 미운영 지구가 14곳(41%)에 달하고, 2024년 성과평가에서도 54%가 하위 등급(D·E)을 받는 등 부실한 운영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운영 체계를 기존 개별 지구 단위에서 광역지자체 단위로 전환하고, 평가 우수 지자체에는 시범지구 면적과 노선, 유상 운송 허용대수 조정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실현률과 사고 대응 능력 중심으로 성과 평가 방식도 개선한다.

 

특히, 사고 자체가 아니라 사고 이후의 조치, 재발방지 계획, 신속 보고 등 관리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자율주행 무인화 기술 실현을 가로막는 이른바 ‘그림자 규제’들도 대폭 정비한다. 예를 들어, 안내요원 의무 동승을 서비스 초기로 한정하고, 입석 금지나 연령 제한 등도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자율주행 기술의 공공 활용 확대에도 뜻을 모았다. 심야·벽지 교통 소외지역을 위한 대중교통, 광역 간 장거리 화물 운송, 도시관리 분야(청소·방범·방역 등)까지 서비스 영역을 다각화하고, 1조 원 규모의 범부처 R&D 성과도 현장에서 실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별 온라인·오프라인 홍보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인식 제고에도 나선다. 국토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국 42곳의 시범운행지구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상용화 인프라를 구축해왔다”며 “광역협의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공동 대응체계를 갖추고, 규제 해소와 실증 확대, 인식 제고를 함께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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