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윤승원 기자
서울시가 쇼핑, 영상, 음악 등 다양한 구독서비스 이용 실태와 해지 단계의 불편요인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9%가 하나 이상의 구독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이 다수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월평균 지출액은 4만 원을 넘었고, 2030세대의 지출이 두드러졌다.
[위] 구독 서비스 자동결제 경험 및 사전안내 [아래] 구독 서비스 해지 시 어려움 경험
서울시가 만 20세 이상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OTT 서비스 이용률이 90.1%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쇼핑 멤버십(83.8%), 음악 스트리밍(73.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OTT와 쇼핑 멤버십은 두 개 이상 서비스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구독서비스 월평균 지출은 40,530원으로 조사됐으며, 세부 항목으로는 OTT 22,084원, 쇼핑 멤버십 15,426원, 음악 스트리밍 10,667원이었다. 30대(45,148원)와 20대(44,428원)가 가장 높은 소비층으로 파악됐다.
특히 응답자의 56%는 무료 체험 후 자동결제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이 중 절반 가까이는 “사전 안내가 충분치 않았다”고 느꼈다. 무료 체험 종료 안내 방식으로는 ‘휴대폰 문자’가 가장 선호됐다.
구독 해지 관련 경험도 불편함이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58.4%가 해지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으며, 주요 이유는 ‘해지 메뉴 찾기 어려움’(52.4%), ‘복잡한 해지 절차’(26.5%), ‘가입·해지 방법 상이’(17.1%) 순이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해지 단계의 불편을 유발하는 ‘다크패턴’ 실태조사도 병행했다. OTT, 쇼핑멤버십, 배달, 승차, 음악 스트리밍 등 주요 구독서비스 13개를 분석한 결과, ▲반복간섭(92.3%) ▲취소·탈퇴 방해(84.6%) ▲잘못된 계층구조를 통한 소비자 오인 유도(69.2%) 등이 공통적으로 적용돼 있었다.
실제로 해지 화면에서 ‘유지하기’ 버튼에만 눈에 띄는 색을 쓰고 ‘해지하기’는 흐릿하게 표시하거나 화면 구석에 배치하는 등의 방식이 확인됐다. 이는 올해 2월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에 해당하며,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해당 내용을 위반 소지 사업자에 통지하고 시정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새로운 소비 유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구독경제가 일상화되며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다크패턴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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