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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텔레콤 고객 정보 유출 사고 조사 착수 - SK텔레콤, 19일 유심 정보 유출 정황 인지 후 신고 - 개인정보위, 유출 경위·피해 규모 등 현장 조사 진행 - “2차 피해 주의 필요…법 위반 시 엄정 처분 예정”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4-22 18: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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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SK텔레콤으로부터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하고, 구체적인 경위와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SK텔레콤으로부터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하고, 구체적인 경위와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이 고객 유심(USIM) 관련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함에 따라, 이날 오전부터 관련 사실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자사 시스템에 저장된 유심 관련 정보 일부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유출 사고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이동통신사에서 발생한 사례로, 위원회는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유출의 구체적인 원인,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 유출 통지·신고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고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악용 사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 측은 사고 인지 직후 관련 부서가 대응에 착수했으며, 고객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향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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