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웹툰·웹소설 불공정 약관 1,112개 시정..."2차적저작물작성권 무단 설정 등 21개 유형" - 23개 웹툰·웹소설 사업자 이용약관 전수 심사...저작인격권 침해·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등 적발 - 작가 권리 보호 위한 계약환경 개선...문체부 표준계약서 제·개정 작업 반영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05-18 16:16:51
기사수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해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 · 웹소설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 · 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해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콘텐츠공급사를 중심으로 웹툰·웹소설 분야의 창작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고렘팩토리, 다온크리에이티브, 대원씨아이, 리디, 문피아, 밀리의서재 등 23개 사업자의 출판권 설정, 연재, 번역, 매니지먼트, 기획제작, 콘텐츠 제공, 일러스트, 샘플제작,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등 관련 약관을 모두 심사했다.

 

공정위는 2018년 26개 웹툰플랫폼 사업자들과 웹툰 작가 간의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저작자들이 2차적저작물작성권, 해외유통권, 정산 내역 제공 등과 관련해 여전히 불리한 계약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웹툰·웹소설 분야에서는 작가와 연재플랫폼 간의 직접적인 계약 외에도 콘텐츠공급사를 통한 계약 체결이 증가하고 있다. 콘텐츠공급사가 플랫폼과 작가를 매개하는 거래뿐만 아니라 콘텐츠공급사와 플랫폼 간의 거래 관계에서 불공정한 계약 조항이 사용되면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했다.

 

이번 심사에서 공정위는 총 2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발했다. 가장 많은 사업자(17개사)에서 발견된 불공정 약관은 `사업자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무단으로 설정한 조항`이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이므로 제3자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한데, 원저작물 계약 시 사업자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조항은 저작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사업자가 저작자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해당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도 13개사에서 발견됐다. 저작인격권을 구성하는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스스로 포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자에게 두 권리를 포기하도록 정하거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저작물 수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시정 대상이 됐다.

 

가장 많은 21개 사업자에서 발견된 불공정 약관은 `저작권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이었다. 이는 저작권자의 귀책과 상관없이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거나 손해배상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내용이었다.

 

이 밖에도 `사업자가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18개사), `부당한 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조항`(19개사), `계약종료 후에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계약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조항`(14개사) 등이 시정 대상이 됐다.

 

사업자들은 공정위의 지적에 대해 2차적저작물작성권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별도의 합의에 따르도록 하고, 저작인격권 침해 조항은 삭제하거나 사전 협의·동의를 얻도록 변경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은 귀책사유에 따라 지도록 하고, 급부 내용 결정·변경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웹툰·웹소설 산업 분야에서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과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웹툰·웹소설 분야의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제·개정 및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제정 작업에 참여한 바 있으며, 이번 약관심사 시 표준계약서에 규정된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콘텐츠 분야의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창작자 또는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paxnews.co.kr/news/view.php?idx=53071
  • 기사등록 2025-05-18 16:16:51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미아동 345-1 일대, 25층 규모 주거단지로 재탄생… 신속통합기획 확정 서울시는 23일, 수십 년간 개발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을 통해 해당 지역은 북한산 경관을 살린 조망과 녹지축을 기반으로, 25층 내외의 아파트 1,2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시는 이번 개발이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주변과의 조화...
  2. 공장 보유 중소·중견기업 중 19.5%만 스마트공장 도입…대부분 기초단계 중소벤처기업부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28일 「제1차 스마트제조혁신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2023년 7월) 이후 처음 실시된 것으로, 중소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 현황을 파악했다.실태조사 결과, 공장을 보유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163,273개사 중 스마트공장을...
  3. “경기도 접경지, 버려진 집을 핫플로! 재탄생(Reborn)”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접경지역 시군과 협력해 2025년도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7개 시군(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에서 신청한 117개 가운데 정비 기준에 맞는 대상지 32개를 최종 선정해 빈집 정비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선정된 대상지.
  4. 서울시, 부동산 교란행위 70건 적발…“투기 수요 끝까지 추적”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혼란을 유발하는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무소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70건의 의심거래를 적발했으며, 자금출처 조사 등 정밀조사와 함께 위법사항 발견 시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서울시는 최근 마포, 성동, 광진, 강동 등 서울 전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계약 신고 ▲..
  5.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더욱 편리하고 친절해진 서비스 제공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대폭 강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4월 25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통해 가산세 걱정 없이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